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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7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이용 표준약관
  2. 2020.03.04 노인장기 "요양보험" 총정리
  3. 2020.02.28 장기요양 "등급 혜택"
2020. 4. 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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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엄마가 치매로 장기요양4등급 판정을 받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1년동안 생활하며 2020년 3월 재계약을 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받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이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정부지원으로 최대 15%만을 비용 지불을 하면 되는 곳이다.  오전부터 어르신들이 모여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건강관리, 기능회복훈련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간식 및 식사까지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집까지 모셔다 주는, 보호자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곳이 주야간보호센터이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 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세부목표 및 세부 제공 내용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 필요영역 

1. 신체활동 지원
2. 인지활동 지원 
3. 인지관리 지원
4. 개인 활동 지원 
5. 건강관리
6. 기능 회복훈련 
7. 응급지원 
8. 생활 및 환경관리


「 목표 」
어르신의 잔존기능을 활용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유지 및 향상훈련 지원.
말벗하기, 경청하기 등을 통한 어르신의 자존감 보호, 자신감 향상 기회 제공.
어르신과 주보호자의 생활안정 및 주보호자의 수발부담 경감 도모.

   1. 신체활동 지원    
 1)  개인위생 및 청결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지원  ①옷 갈아입기 지켜보기와 지도 : 옷 준비해 주고 제대로 입을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켜보기
(필요시/10분)
②양치질 지켜보기와 지도 : 혼자 양치질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켜보기
(일 1회/10분)
③손발톱 깎기 : 손발톱 깎기 및 정리
④머리단장 : 머리 빗기 및 정리
(일 2회/10분)
 2)  맛과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 제공  ①식사 지켜보며 도움 : 식사하기 지도 및 지켜보기(일 2회/50분)
 3)  낙상예방 및 안전한 실내외 이동시 지켜보기 등 신체활동 지원  ①일어나 앉기 지켜보기와 지도 : 혼자서 일어나 앉도록 받혀 주기(필요시/5분)
 4)  실내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지켜보기 등 신체활동 지원  보행연습 등 하지근력강화 : 보행연습과 하지근력강화를 위한 운동
②보행 도움(부축, 지켜보기 등) : 부축하여 안전하게 이동 도움
③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이동 도움 : 보장구(보조기구) 사용과 이동 보조
④위험요소 최소화 및 안전관리로 낙상예방 : 낙상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
(일 6회/5분)
 5)  규칙적인 화장실 이용 지도 및 격려를 통한 배뇨 훈련 지원  ①화장실 이용 지도 및 격려 : 화장실 이동 및 사용하기 지켜보고 도움주기(일 5회/10분)
 6)  사전 전달된 약물에 대한 복약지도 및 약물관리 지원  ①정확한 시간 복약 도움 : 시간에 맞추어 약 챙겨주기 등 복약 도움(필요시/10분)
 7)  관절 구축예방 및 근력유지 및 악화예방을 위한 걷기 운동 등 훈련지도 → ①관절구축 예방 운동 : 관절구축 예방을 위한 운동 도움(일 1회/20분)
   2. 인지활동 지원   
 1)  인지기능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걷기 운동 등 훈련지도 → ①인지자극 활동, 반복 훈련하기, 함께 수행하기 :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반복 훈련, 함께 수행하기 (일 1회/50분)
 2)  주 3회 이상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기능 향상 교육지원 → ①인지활동 프로그램 2 : 인지훈련도구 활용 인지활동 프로그램(상, 무학)
②일상생활 활동 프로그램 2 :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동 프로그램(상)
③감각활동 프로그램 : 인지훈련도구 활용 감각활동 프로그램(신체, 인지기능 최하, 행동변화 있는 대상자 중심)(주 3회/60분)
   3. 인지관리 지원   
 1)  어르신의 욕구 및 변화 관찰을 통한 정서지원 및 적절한 대처지원 → ①행동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 행동변화에 적절한 대처(지속적 관찰, 사전 예방 등)
②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말벗 격려 위로 등(필요시/10분)
   4. 개인 활동 지원   
 1)  개인 활동 등 필요 시 안전한 동행 서비스 지원 ①외출 시 동행 : 외출 시 부축 또는 동행(대중교통 등 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필요시/30분)
②병원동행 :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 귀가(필요시/30분)
③산책동행(도움) : 산책을 위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 귀가(필요시/30분)
   5. 건강관리   
 1)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기초 신체기능 측정 및 건강관리 지원 → ①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 혈압, 체온, 맥박, 호흡측정, 신장, 체중 측정 등(일 1회/10분)
   6. 기능 회복훈련   
 1)  주 3회 이상 신체기능의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신체인지 향상 프로그램 훈련지도 및 참여 격려 → ①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 맨손체조, 타월 체조, 세라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 관공서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주 3회/60분)
②여가, 정서 프로그램 : 개인 활동, 종교활동, 산책(실내외), 사회적응 훈련 등(일 1회/30분)
   7. 응급지원   
 1)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보호자 등 비상연락망 가동 → ①응급서비스 :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및 의료기관 응급이송(필요시/30분)
   8. 생활 및 환경관리   
 1)  안전한 승하차 지도 및 편리한 이동서비스 지원 → ①송영서비스 : 승하차 지도 및 안전하게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기(일 2회/20분)
②환경관리 : 침대 주변 정리정돈, 생활실 환기, 청소 등(일 1회/10분)


「 종합의견 」
어르신의 근력 약화 및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한 종합의견 지속적인 보행운동 지도 등 생활운동 지도가 필요함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지켜보기와 보조적인 신체활동 지원이 요구됨.
이동보조기구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워커를 두고 걷지 않으시도록 지속적인 지켜보기와 훈련이 필요함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작화증이나 망상 등의 행동변화에 관심을 두고, 꾸준한 정서지원과 경청하기, 긍정적인 자기표현의 기회 제공으로 어르신의 자존감 보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Posted by 천사보스
2020. 3. 4. 20:5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에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 사업의 보험자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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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이다.

 

● 가입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르 갖는 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제7조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앙보험가입자"  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서비스 전달 체계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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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여부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도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급 요양급여 대사이다.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구분 질병명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 혈관성 치매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4. 상세불명의 치매
5. 알츠하이머병
6. 지주막하출혈
7. 뇌내출혈
8.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9. 뇌경색증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3. 기타 뇌혈관 질환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 파킨슨병
17. 이차성 파킨슨증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20. 중풍후유증
21. 진전

1. 질별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인정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방문 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3.  등급판정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한다.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항목

신체

기능

12개

인지

기능

7개

행동

변화

14개

간호

처치

9개

재활

10개

4.  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 인지 지원등급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선정기준이 조정됨.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ㆍ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를 제공

5등급

- 경증 치매

-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5.  판정 결과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장기요양 인정서)

-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 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한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 예시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적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1등급의 경우 : 4년 2017년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8년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22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됨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2017년 7월에 2등급(3등급) 판정을 받고, 2018년 7월에 다시 2등급(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21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됨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음(2017년 개정)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에 따라 정리함

 

 

Posted by 천사보스
2020. 2. 28. 13:31

노인장기요양 등급 혜택 알아보기 ~

2019년 4월 노인성(알츠하이머)으로 엄마는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고 갱신 신청기간이 도래하여 올(2020년 2월 초) 유선으로(갱신은 유선 가능) 신청하였다.  2월 11일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월 19일 의사소견서가 인터넷으로 제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월 27일 판정 결과가 우편등기로 도착하였다.  우편으로 도착한 등급판정 결과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장기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및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 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면서 생소한 용어들로 매우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하다.  앞서 올린 글 내용처럼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①장기요양인정 신청 → ②인정조사 → ③의사소견서 제출 → ④등급판정 → ⑤결과 통보 → ⑥이용 지원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www.longtermcare.or.kr에서 참고 바라며, 대표적으로 장기요양 4등급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정 유효기간 등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복지용구는 등급과 관계없이 년간 1백6십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아래 사진들은 엄마가 등급판정받고 어제(2020년 2월 27일) 받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직접 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예 :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173,200원 / 본인부담금 재가 15%를 내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 초과 시 초과 금액은 100% 본인부담이다.  현재 엄마는 재가 주야간보호센터만을 이용한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다.

  • 재가급여 일반 대상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6% / 

  • 시설급여 일반 대상 20% / 40% 감경대상자 12% /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일반 대상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면제

 → 재가급여  :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조.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사 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180분 이상' 이용 가능하며, 30분 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이며, '210분 이상 ~ 240분 이상은 1~ 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하다.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한다.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하다.  단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하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사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 욕한다.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한다.

주야간보호센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8시간 기준 48,590원(본인부담 15% 7,280원) / 10시간~12시간까지 53,590원(본인부담 15% 5,050원) / 12시간 이상 57,190원(본인부담 15% 8,579원) / 토요일은 30% 가산되어 8시간 기준 63,160원(본인부담 15% 9,470원).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 수급자가 월 15일 이상 계약을 하고 결석을 할 경우 월 5일 범위 안에서 했을 경우, 이용금액의 50%가 발생된다.(예 : 평일 8시간 기준 48,590원에서 50% = 24,295원(본인부담 15% 3,644원) 그리고 식대와 간식비는 비급여로 대략 하루에 7천 원 전후이다.  법적 고시가 없어 자욜적으로 센터마다 운영을 하는데 일일 천 원 정도 차이는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1일 3시간 가능하며 금액은 47,460원(본인부담 15% 7,110원)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단기보호는 월9일까지 이용 가능하다.(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주. 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18시 이후 22시 이전,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겨우에는 급여비용은 증가한다.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 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다.  연 한도액(16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연 한도액(160만 원/1년) 적용구간 중 미끄럼 방지, 양말 6켤레, 미끄럼 방지매트, 방지액 5개, 자세 변환 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 팬트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앞)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뒤)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우편물 수령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매월 이용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카톡으로 이용내역서를 발송해준다.

 

주야간보호센터 월 이용내역

 

 

Posted by 천사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