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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 15:13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품목 내구연한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하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최대 2개까지 내구연한 애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하다.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 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 방지용품, 자세 변환 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 팬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정액구간에 '구입 가능 개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연한도적용구간 내 구입가능갯수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매트.액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6컬레 5개 5개 4개 2개 4개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건강보험법(장애인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구)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 방석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동중에 의료기간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한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복지용구 급여 이용 시 꼭 알아야 하는 절차]

복지용구 사업소 선택 → 복지용구 계약 → 급여이용

구사 업소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가 필요하다.

복지용구 급여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의 확인 방법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 제한

갱신 등 인정 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새로 발급받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 '사용 가능한 품목'을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기 바란다.

 

[복지용구 이용 절차]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

장기 용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급여 가능 여부 확인

(복지용구 사업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확인 내용)

①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②연 한도액

③기존 구입물품의 내구연한

④대여제품의 중복 여부

⑤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내구연한

⑥시설입소 여부

⑦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

복지용구 계약 체결 및 제공

(복지용구 사업소. 수급자)

계약 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 이용 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 체결함

복지용구 사업소

복인 부담금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

 

[복지용구 급여안내]

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하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급여방식

- 구입 방식 :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 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 감경 (보험료 순위 25% 이하 : 6%)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 9%)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급여비용 연 한도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 원이다.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 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한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자세히 보기 

복지용구 구입 품목

1. 이동변기
내구연한 : 5년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2. 목욕의자
내구연한 : 5년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3. 성인용 보행기
내구연한 : 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 보조하는 용품

 

 

4. 안전손잡이
내구연한 : 없음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보조하는 용품

 

 

5. 미끄럼 방지용품
내구연한 : 없음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액)

 

 

6. 간이변기
내구연한 : 없음
외상 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7. 지팡이
내구연한 : 2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8. 욕창 예방 방석
내구연한 : 3년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9. 자세 변환 용구

내구연한 : 없음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10. 요실금 팬티

내구연한 : 없음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수급자에게 쾌적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용품 

 

 

복지용구 대여 품목

11.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 5년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12. 전동침대

내구연한 : 10년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13. 수동침대

내구연한 : 10년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14. 이동욕조

내구연한 : 5년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 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15. 목욕 리프트

내구연한 : 3년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

 

16. 배회 감지기

내구연한 : 5년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GPS형, 매트형)

 

17. 경사로

내구연한 : 8년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 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하는 용품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품목

18. 욕창예방 매트리스

내구연한 : 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국민건강보험 복지용구 급여제품 이미지 

 

 

 

◐복지용구 신고센터◑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에 대하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용구 제품 가격 신고 및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면제, 감경 신고, 복지용구 기타 등 전 국민 누구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우편, 팩스로 직접 신고 가능하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내용 처리 과정 및 완료 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한다. 

 

Posted by 천사보스
2020. 2. 26. 20:24

노인성 질병 인정 절차에 대해서...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 노인성 질병 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http://www.longtermcare.co.kr

※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갱신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 유형 선택

(인정 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적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다

 

2.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조사 내용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 보유 여부, 중증도, 장애등급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방법

직접 수행능력 여부 확인,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한다.

※ 어르신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인정조사 시 팔, 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 보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해보도록 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은 직원에게 미리 얘기하면 된다.

▶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찬 한다.

▶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한다.

▶ 어르신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아래 이미지(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와 의사소견서)를 건네받는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3. 의사소견서 제출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하다.

※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받고 발급 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주면 된다.(의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발급장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 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다.  단,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하다.

※ 교육 이수 의료기관 확인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검색 서비스 → 의사소견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발급비용

의사 소견 소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다.

※ 일반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등급변경 신청자 및 재신청자 전액 본인부담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의료기관만 가능)

※ 내방, 우편, 팩스로 의사소견서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병. 의원에 인터넷(포털) 발급을 요청하면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 공단을 내방하지 않아도 된다.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또는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발급기한 등을 안내하니 해당 문자로 병원에서 발급 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도한 발급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면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접수 완료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해당 센터에서 문자로 알려준다.

 

 

4. 등급판정 및 결과 통보(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 등급판정 위원 :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결과 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송부한다.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고 시. 군. 구의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자료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유선 신청 가능).

 

6. 이용 지원 (장기요양기관)

 

 

상담방법

수급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후 기능상태 및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방법,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 계산방법, 유의사항 등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 수급자 기능 사애 및 욕구에 적합한 급여 종류 및 횟수, 서비스 내용 급여량 등을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에 꼭 맞는 복지용구 및 대여중인 복지용구의 청결 상태에 따른 소독 서비스 안내 등

▶ 미이용 또는 급여이용을 중단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Posted by 천사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