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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 12:55
노인학대 예방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
노인학대의 방지 및 예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본 법 제39조의 6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정하였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 방임 및 한다.

노인 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정의) 제4항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 자신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등이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 학대 위험이 높다.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노인 의존성 증가는 대개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부담을 촉발하여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도 학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노인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아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과의 동거 여부, 부양자의 특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동거하지 않은 경우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가 나타날 수 있다.  부양자 특성에 따른 학대로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를 여성 부양자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성격일 경우와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등의 물질중독 그리고 정서장애,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대가 나타난다.  부양자의 부양부담 스트레스는 노인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좋지 못한 과거의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겨우 노인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노인이나 부양자가 이웃, 친구, 친척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지지망이 없을 경우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사회서비스 체계의 인지 및 이용, 노인 차별주의, 가족 죽의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체계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공경 의식이 낮아지고 노인 차별주의가 확산되어 노인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노인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자녀나 부양자가 노인에게 학대행위를 하여도 강한 가족주의에서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반복되는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위시한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자료:보건복지부.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8)

구분 역할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 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등
시. 도 시설에 확인 업무지도 및 감독,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노인에 확인 행정적인 조치 등
시. 군. 구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치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사법경찰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 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
의료기관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 보호팀을 구성,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진술
법률기관 피해 노인의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함 등

 

※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르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시설 관련자, 구급 대의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제2항 개정. 2018.12.11 시행)

Posted by 천사보스
2020. 3. 31. 10:03

학대 피해는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더 많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70대가 가장 많고 80대가 그다음이다.  최근 배우자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고 생활 및 이용 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학대 신고 접수 건수

주.
학대사례 : 확대로 확인된 사례
일반사례 : 신고 접수 중 학대로 보기 어려운 사례
학대사례 대비 재신고 : 이전에 접수된 학대 사례 중 재신고 되어 접수된 사례
자료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 (2017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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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신고 접수 건수  

구분 학대 사례 일반 사례 전체 학대사례 대비 재신고
건수 4,622 8,687 13,309 359
34.7 65.3 100 7.8

2. 연령대별 학대 발생률

※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르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시설 관련자, 구급 대의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제2항 개정. 2018.1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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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연령대별 학대 발생률 장소별 학대 발생률
60대 19.1% 가정 내 학대 발생률 89.3%
70대 44.2% 생활 시설 학대 발생률 7.1%
80대 30.9% 이용시설 학대 발생률 0.3%

 


3.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노인 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 방임 순이었다.
주 : 중복사례임 
자료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2017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 노인 학대 신고 1577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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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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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성별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남자 557 672 19 113 222 128 39 1,750
31.8 38.4 1.1 6.5 12.7 7.3 22. 100
여자 2,094 2,392 131 298 427 163 32 5,537
37.8 43.2 2.4 5.4 7.7 2.9 0.6 100
2,651 3,064 150 411 649 291 71 7,287
36.4 42.0 2.1 5.6 8.9 4.0 1.0 100

4. 학대 행위자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배우자, 딸 순으로 보고되었다.  생활 시설의 경우 기관 종사자, 이용 시설에서는 타인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자료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2017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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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좌우로 밀기

피해자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타인 기관
290 1,263 1,913 131 424 27 124 49 3,931 176 704 5,101
5.1 24.8 37.5 2.6 8.3 0.5 2.4 1.0 77.1 3.5 13.8 99.5

5. 노인보호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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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종류와 활동 내용  

구분 활동 내용 지역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1.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 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 자료 제공

5.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정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 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우영 및 지자체 사례회의 운영

9. 그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 노 인 학 대 유 형 ]  

노인학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노인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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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노인을 폭행한다

1.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2. 발로 찬다

3. 주먹으로 폭행한다

4.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5. 목을 조른다

6.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7. 몸을 발로 밟는다

8. 질질 끌고 다닌다

9.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10. 할퀴거나 꼬집는다

11. 입으로 물어뜯는다

12.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13.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14. 칼이 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15.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1.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2.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3.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4.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5.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6.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1.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2.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 발목 묶기)를 설치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1.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2.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1.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2.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3.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4.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 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하게 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1.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2.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3.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4.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신체적 학대에 비해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 학대보다 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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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 한다

1.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2.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3. 말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4. 일상생활(식사, 일상 물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1.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2.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3. 비방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4.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5.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6.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1.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2.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등의 위협, 협박을 한다

3.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4.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5.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6.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7.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8. 창피를 준다

9.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10.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1.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2.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3.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자료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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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1.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2.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한다

3.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 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4.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5.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1.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2.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3.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4.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 시킨다

5.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6.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7.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8.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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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1.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2.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3.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4.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5.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6.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7.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8.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9.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1.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2.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3.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4. 허락 없이 노인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5.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6.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7.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8.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1.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2.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3.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4.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5. 노인 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요하고 협박한다

6.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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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1.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2.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3. 스스로 청결 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 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4.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5.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6. 부적절한 주거 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1.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1. 필요한 보장구(틀니,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2.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3.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6)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생활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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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

1.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2.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3.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 받는다

4.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 받는다

5.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6.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7)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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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한다

1.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2.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3.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 하게 한다

4. 낯선 장소에 버린다

5.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나도 당신도 노인이 된 다는 우주의 질서...

Posted by 천사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