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주는 나무 :: '요양보호사' 태그의 글 목록
2020. 3. 23. 01:51

요양보호사는 임종 과정 동안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대상자와 가족을 도와야 한다.

1.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 보호

변화 증상 돕는 방법
호흡양상의 변화 호흡수와 깊이가 불규칙하고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와 머리를 높여 주고 대상자의 손을 잡아주며 부드럽게 이야기하여 대상자를 편하게 해준다.  연하게 가습기를 켜둔다.
체온의 변화 손, 발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로 점차 싸늘해지면서 피부의 색깔도 하얗게 혹은 파랗게 변하게 된다.  혈액순환의 저하로 점차 몸의 중요 기관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보온을 위해서 전기 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면양상의 변화 점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며 의사소통이 어렵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대상자옆에서 손을 잡은 채 흔들거나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상자가 없는 것 같이 말하지 말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상인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한다.
정신기능의 변화(혼돈) 시간, 장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혼돈을 일으키게 된다. 대상자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고 묻기보다는 내가 누구라고 밝혀 주는 것이 좋다.  의사소통이 필요한 때는 "지금은 약 드실 시간입니다."와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대상자를 편안하게 한다.
배설기능의 변화 근육이 무력해져서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실금 또는 실변하게 된다. 대상자와 침상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침상에는 홑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고 대상자에게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배액기능의 변화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린다.  이는 심각하거나 새로운 통증을 의미하는 소리가 아니고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정상적인 분비물을 기침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저하되어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이다. 고개를 옆으로 부드럽게 돌려주어 배액이 잘 되도록 해주고 젖은 헝겊으로 입안을 닦아준다.  분비물 배출을 위해 옆에 가습기를 켜둔다.
정신기능의 변화(불안정) 불안정하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증상은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신진대사가 변화하여 생긴다.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 주며 혹은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지기도 한다.
소화기능의 변화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하지 않으려고 한다.  몸이 소화보다는 다른 기능을 하는 데에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에 작은 얼음 조각이나 주스 얼린 것 등을 입에 넣어 주어서 입안을 상쾌하게 한다.  글리세린에 적신 솜으로 구강간호를 해주는 것과 이마에 찬 수건을 얹어 주는 것, 작은 스프레이에 차가운 생수를 담아 조금씩 입안에 뿌려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장기능의 변화 수분 섭취가 적어지고 신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분의 순환도 감소되므로 자연히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 소변배출을 목적으로 소변줄 삽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의료팀과 연계한다.

※ 임종 대상자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혼돈하는 이유는 신진대사의 변화 때문이다.  보통의 경우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려는 반면, 임종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통증이 소실되면 일시적으로 더 잘 먹는 경우도 있다. 

2. 신체. 정신적 변화에 대한 요양 보호

변화 증상 돕는 방법
불안 및 두려움 임종  대상자는 통증, 자신의 몸이나 배설물로 인한 악취, 주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 한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소유물 모두를 잃는 것과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대상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손을 잡아주는 등의 접촉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 주어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도록 한다.
정서적 고립 누구나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길 원하고 주변인에게 짐이나 부담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항상 관심을 갖고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다
의사 결정 참여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상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대상자의 자존감을 존중해 준다.
요양보호사가 임종 대사자 요양 보호 시 고려할 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곁에 머무르며 계속 함께 있을 것임을 알림으로써 편한 마을을 가지도록 돕는다.
-고통이 없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통이 없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진다.
-대상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종 대상자를 존중한다.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본다.

3. 임종 시기 별 요양보호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죽음은 응급 상황이 아니다.  임종 과정이 시작되면 임종 과정을 자연스럽게 겪어 나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지켜보며 도와주어야 한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의 요양 보호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다음의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1)침상머리를 높이 고대 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 등의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질식을 예방한다.
2) 대상자가 용변을 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어 편안한 가운에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한다.
3) 대상자가 혼수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대상자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임종 후 요양 보호
1) 준비 물품 ; 수의나 깨끗한 시트, 곡반, 비누와 물, 세면 수건, 패드, 장갑 등
2) 돕는 방법
-모든 사후 처리 과정은 존중하는 태도로 경건하게 수행한다.
-손을 씻고 일회용 장갑을 낀다.
-대상자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사행활을 보호해 준다
-사후 강직은 사망 2~4시간 후부터 시작되어 약 96시간 지속되므로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를 자세를 취하게 한다.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대상자를 바로 눕히고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 혈액 정체로 인한 얼 국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대상자의 눈을 감기고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는다.
-대상자의 의치를 그대로 둘지 빼내어 의치 용기에 보관할 것인지를 대상자의 가족에게 확인한다.
-필요시 대상자 몸에 묻은 분비물 등은 닦아준다.  대상자의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 주고, 깨끗한 시트로 덮어두되 대상자의 시트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는다.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조명을 차분하게 조절한다.
-가족들이 사적으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 두고 목록을 만든다.
-일회용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4.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

임종에 대한 가족 요양 보호는 가족들이 대상자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족들이 서로 빈 곳을 채워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며 쉬게 해 주는 활동을 포함한다.

임종에 대한 가족의 일반적인 반응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가족을 적절히 도와야 한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이 경험하는 증상은 임종에 대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슬픔의 반응이다.
1) 목이 조이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낀다.
2) 속이 텅 빈 것처럼 느끼고 식욕을 잃는다.
3) 때때로 죄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낀다.
4) 안절부절못하고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하게 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기도 하며 일을 시작해 놓고는 끝내지 못하거나 아예 잊어버리기도 한다.
5)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실내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느끼며 목소리가 들리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어디엔가 있는 느낌이 든다.
6) 불면증에 시달리며 임종 대상자의 꿈을 자주 꾼다.
7) 임종 대상자의 행동이나 버릇을 흉내 낸다.
8) 임종 대상자의 과거 삶에 집착한다.
9) 임종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나 좀 더 해주지 못한 일에 대해 죄책감이나 분노를 느낀다.
10) 임종 대상자가 유가족을 남겨두고 떠난 것에 대해 격분한다.
11)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12)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13) 임종 대상자에 관계된 일이나 죽음에 관한 경험을 자꾸 기억하고 되풀이해서 말하려 한다.
14) 사소한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한다.
15)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울음을 터뜨린다.
임종 대상자 가족에 대한 요양 보호
1) 돕는 자로서 도움을 제공한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린다.
-임종 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돕게 한다.
2)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는다.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이해하는 태도로 가족의 곁에 함께 있는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는 도움이 된다.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3)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을 지지한다.
-안아 주거나 손을 잡는 등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가족이 대상자에게 한 일에 대해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지한다.
-감정에 초점을 맞춘 경청 등은 정서적으로 큰 지지가 된다.
-격려하되 "곧 괜찮아질 거예요"."아무 염려하지 마세요"와 같은 상투적인 말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다.
-"힘드시지요?", "수고 많으셨어요"와 같이 가족을 공감하고 위로해 준다.
4)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돕는다.
-가족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다.
-가족이 눈물을 흘리거나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고 휴지를 주는 등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5)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로 중립적 자세를 유지한다.

Posted by 천사보스
2020. 3. 21. 20:29

   1. 임종 전 단계   

 

 

인간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말기 환자가 될 수 있다.  말기 환자일 때 의식이 있으면 연명의료에 대해 본인이 직접 의사 결정하면 되지만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해 둘 수 있다.

꼭!  알아두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작성은?

1. 누가 : 말기 환자 또는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 스스로
2. 무엇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대한 의향
3. 작성 후 등록: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근거법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말기 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 을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상의 해당 분양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을 환자를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응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다는 의향을 명시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하나 말기 환자가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해 의사 도움을 받아 죽도록 하는 안락사와는 다르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지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수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호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는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해도 의료기관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들에게 이사실을 알려 본인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따르라는 의향을 미리 전달해 두어야 한다.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을 확인하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에게는 호스피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조 정의)

 

  2.  임종기 단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임종은 사망 또는 죽음, 생명의 정지 또는 생체 기능의 영구적인 정지를 뜻한다.  임종기 대상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임종이 가까워짐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들을 이해해야 한다.

 임종 징후...

대부분 누워 있게 되며 음식 및 음료 섭취에 무관심해지며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상태에 빠진다.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고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된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며 대소변을 의식하지 못하고 실금 하게 되고 항문이 열린다.

임종 적응...

임종 적응은?
부정 - 분노 - 타협 - 우울 - 수용의 단계로 구성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다.)

부정 
: (부정과 고립의 단계)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라는 표현을 자주 한다.  
대상자는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분노 :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분노로 표출) 분노는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의료진이나 하나님에게까지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혹은 "왜 지금이야"등으로 말하고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하며  
목소리를 높여 불평을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한다.  

타협 : ( 대상자는 타협을 시도)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수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한다. 주의로부터 존경과 이해를 깨닫게 되면 비이성적인 요구가 줄어든다.  
자신에게 불가피한 사실을 어떻게든 미루기 위해 "그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인정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 주세요"등으로 말하며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란다.  

우울 : 자신이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진다.  
대상자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있거나 울기도 한다.  
이때에는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  
말보다는 손동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필요하다.  
대상자는 자기와 같이 느끼고 슬퍼하고 자기 곁에 있어 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수용 :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인다.  대상자에게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전에 갖는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 된다. 
이 단계에서 대상자는 "나는 지쳤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Posted by 천사보스
2020. 3. 20. 09:09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취득에 관하여 "연령 제한"이 없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인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교부된다.

양보호사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요 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요양보호 업무 가대 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욕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부터 도와주어야 한다.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현재 기능 수준을 향상, 유지하며 필요한 일상생활지원과 심리, 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유형과 일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와 서비스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좌우로 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와 서비스별 내용]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머리감기기 4)몸단장 5)옷갈아입히기 6)목욕도움 7)식사도움 8)체위변경 9)이동도움 10)신체기능의 유지증진 11)화장실 이용돕기
2.일상생활지원서비스: 1)추사 2)청소 및 주변정돈 3)세탁
3.개인활동지원서비스: 1)외출 시 동행 2)일상 업무 대행
4.정서지원서비스: 1)말벗, 격려, 위로 2)생활상담 3)의사소통 도움
5.방문목욕서비스: 1)방문목욕
6.기능회복훈련서비스: 1)신체, 인지향상프로그램 2)기본동작 훈련 3)일상생활동작훈련 4)물리치료 5)언어치료 6)작업치료 7)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8)기타 재활치료
7.치매관리지원서비스: 1)행동변화 대처
8.응급서비스: 1)응급상황 대처
9.시설환경관리서비스: 1)침구, 리넨 교환 및 정리 2)환경관리 3)물품관리 4)세탁물 관리
10.간호처치서비스: 1)관찰 및 측정 2)투약 및 주사 3)호흡기간호 4)피부간호 5)영양간호 6)통증간호 7)배설간호 8)그 밖의 처치 9)의사진료 보조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규칙 별지의 개별서비스 제공기록지(12~16호)참조

꼭!  알아두기

매슬로(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하고 기본적 욕구는 음식, 물, 안전, 사랑과 같이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위 단계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위해 행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순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좌우로 밀기

[매슬로의 욕구 단계]
5단계 자이실현의 욕구 : 가장 상위인 욕구, 자기 완성, 삶의 보람,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
4단계 존경의 욕구 :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 받고 싶어 하는 단계
3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 :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 받고 싶어 하는 단계
2단계 안전의 욕구 :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
1단계 생리적 욕구 :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

세면이나 양치를 도울 때는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는 세면장에서 하게 하는 것이 좋다.  시간과 노력은 들어도 잔존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는 대상자의 신체 크기나 질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를 선택하고 잠금장치, 공기압 등 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청소 및 주변 정돈을 도울 때 기존에 놓여 있던 생활용품 등을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물건을 옮겨야 한다면 대상자 동의를 구하고 옮겨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돌아가고 나서 대상자가 물건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물건이 없어졌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시 사전에 대상자의 질환 상태 확인과 목욕 이후 체력 저하 및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경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세탁, 청소, 식사 준비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해서는 안 된다.

응급 시 대처 방법과 가까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인쇄물로 만들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놓으면 응급 시 활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제한된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기능 회복훈련 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간호처치 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Posted by 천사보스
2020. 3. 19. 00:45

아낌없이 주는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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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초기는 본인이 더 힘들다" 

사람의 습관은 치매도 이기는 것 같다.  어린 시절 현모양처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엄마는 집에서도 늘 화장을 하고 있었고 거울을 자주 보는 모습이 생각난다.  5남매를 키우면서 힘들 때가 많았을 텐데 찬송가와 가곡을 부르면서 집안 살림을 했었고 앉아서 쉬는 시간은 책과 신문 읽는 모습이 젊고 건강했을 때의 우리 엄마 모습이었다.  성악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노래를 매우 잘 불렀던 엄마는 젊은 시절 서울시 구 합창단 소프라노 단원이었고 교회에서도 성가대를 했었으며 엄마 나이 60 즈음 권사가 되었다.

 

 

엄마 권사 임명식 날

 

 

 우리 나이 때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전쟁과 일제시대를 겪는 고통과 가난이란 배고픔도 많이 있었다.  요즘과 다르게 기본 3~5명 이상 자식들을 낳으면서 산후조리를 잘 못하다 보니 허리, 무릎 등 퇴행성으로 여기저기 쑤시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몸의 질병으로 통증도 고통스러울 텐데 뇌까지 노화가 따르면서 중증 치매는 가족들이 힘들겠지만 경증 치매환자들은 본인들이 더 힘들 것 같다.  치매 초기 때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은
"내가 왜 이러지 기억이 안 나"
"내가 그랬어?"
"내가 언제?"
"얘야 내가 이상해 생각이 전혀 안나"
때론 멍 때리는 눈빛도 많아지고
평소와 다르게 구두쇠가 되거나 낭비를 하거나..
치매 초기 증상에 관한 여러 매체를 접해 보았지만 내가 지금 치매 4등급 엄마와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건 자존심도 있고 주변 사람들, 자식들, 누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대부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과거와 현재가 엉키고 기억에서 지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24시간 온종일 치매는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 등을 보면서 엄마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말도 잘하고 겸손하게 대해준다.  그렇지만 때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도 예전의 모습처럼 아무 말 안 하는 엄마지만 난 알 수 있다.  아침ㆍ저녁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마치 고자질하듯 어린아이처럼 "이러이러해서 속상해요"라는 기도를 듣게 된다.  그런 엄마를 보면 내 마음도 속상하고 엄마가 안쓰럽지만 하나님이 엄마를 토닥토닥해주시니 나에게도 엄마에게도 힘이 된다.

 

"엄마는 대상이다" 

재작년 교회에서 성경필사 해 놓은 노트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여 일산서구 모든 교회 중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엄마가 대표로 제출하여 참가상과 상금 3만 원을 받았다.  비록 참가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책 읽기, 쓰기가 엄마의 믿음이고 치매를 겪고 있으면서도 예전의 평소 모습처럼 생활화되어 있다.  손떨림으로 삐뚤삐뚤 글씨체도 엉망이고 받침도 틀리지만 엄마의 정성과 믿음이 담긴 필사 노트를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은 되어 있지만 필사 노트가 분실되어 너무 속상했다.

 

 

2018년 일산지방회 성경필사 대회 참가상

 

 

매 걸린 엄마는 키도 작고 얼굴에 검버섯도 많고 머리는 백발이며 파킨슨병까지 겹쳐서 몸도 구부정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엄마보다도 훌륭하고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엄마다.  우리 엄마는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다.  엄마를 수년 전 알고 지내다 거리가 멀리 떨어지고 서로 노인이다 보니 왕래가 없어도 늘 안부전화와 엄마가 치매라는 사실을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준다.  중간에서 내가 통역사 역할을 해주지만 엄마는 기억에서 이미 지워진 사람들도 있기에 감정이 없을 때도 있는데 톡으로 사진도 보내주고 안부전화는 계속된다.  가까운 곳에 사는 분은 엄마가 평소 좋아하는 떡과 갈비탕을 포장하여 현관문에 걸어 두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  엄마를 존중해주는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치매부모와 여행은 불효다" 

치매 초기 때는 집에서 가까운 파주시 펜션을 찾아 낮엔 땡볕에서 수영을 하고 물장구를 치며 밤에는 모기향을 피워 놓고 바비큐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었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퇴행성 관절로 수영과 아쿠아를 배워 물속에서의 몸놀림은 익숙하다.  그날도 비록 몸동작은 느리지만 둥실둥실 헤엄치고 수영을 잘했다.  불과 1년 6개월 전인데 이제는 집에서 욕조에도 못 들어간다. 

 

 

2018년 8월 경기도 파주시 펜션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치매환자를 기억이 남아 있을 때 효도라고 생각하여 멀리 여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자식에게는 추억이 되지만 치매환자는 몸이 피곤하고 낯선 곳에 머물면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감기가 걸리면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독한 감기약으로 치매 증상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을 경험했다.  치매환자에게는 멀리 떠나는 여행보다는 친절한 말 한마디와 사랑을 표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한다.

 

"눈치 못 챈 치매 증상"

4년 전 이사 온 지금 살고 있는 집은 A존과 B존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간에 상가가 있는 복잡한 구조의 주상복합이라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올 때 엄마는 헷갈려했다.  치매 초기 증상과 파킨슨병이 시작되었는데 알지 못했었다.  아파트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 지낼 기회가 있어 가족들은 마치 여행 온 것처럼 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식탁에 앉아 머리에 비닐봉지를 쓰고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지우는 엄마 모습이 낯설었다.  엄마에게 '엄마는 머리에 그게 뭐야 왜 비닐을 쓰고 있어?'라고 말하자 엄마는 나에게 화를 내면서 '너는 왜 엄마가 하는 일에 간섭이냐'면서 화를 냈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웃픈 하룻밤

 

 

 어느 날 설빙에서 평소에 엄마가 좋아하는 인절미 팥빙수를 주문했다.  맛있게 먹던 엄마가 갑자기 금액을 물으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영수증을 보면서 '너는 이런 걸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시키냐'면서 안 먹겠다고 화를 내며 나를 난감하게 했던 엄마.  더운 여름 팬티를 3장이나 입고 있었던 엄마.  그땐 이미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엄마에게 미안하다.

 

"cctv로 엄마를 늘 지켜야 한다"

파킨슨병으로 자주 넘어지는 엄마이기에 침대 위에 cctv를 설치하여 동작이 감지되면 방으로 달려간다.  엄마가 잠든 시간 거실에서 휴대폰 속에 엄마를 보면 자다 말고 거울 보고 또 자다 말고 거울을 본다.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습관적인 거울 보는 행동.  주야간보호센터를 갈 때도 거울을 단 하루도 놓고 간 적이 없고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  코를 골면서 깊은 수면 상태에서도 손거울을 들고 얼굴과 머리를 본다.  치매 증상으로 거울을 수시로 본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자다 말고 거울을 볼까?  병원에서 엄마 주치의에게 물어보았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cctv 설치 (자면서도 거울 보는 거울공주)

 

 

오래전 기회가 있어서 몇 번 노인요양시설을 찾아가 치매어르신들에게 식사도 도와주고 대화도 하면서 봉사했던 일들이 기억난다.  젊어서부터 술을 좋아했던 할머니는 시설에서도 술을 달라고 소리 지를 때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들이 식혜를 주면서 술이라고 하면 식혜를 마시고 취한다고 한다.  욕을 심하게 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는 젊어서부터 욕을 잘했다고 한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할머니가 보였다.  젊어서 교사였고 평소 우리 엄마처럼 책을 많이 봤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우리 엄마도 치매이지만 평소 몸에 배어 있는 습관으로 언제나 책 읽는 모습과 거울 보는 모습은 보기 좋다.

사람들은 엄마에게 예쁜 치매라고 한다.  예쁜 치매에 걸린 엄마는 책을 읽는 순간이 행복하다고 한다.

 

 

Posted by 천사보스
2020. 2. 28. 13:31

노인장기요양 등급 혜택 알아보기 ~

2019년 4월 노인성(알츠하이머)으로 엄마는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고 갱신 신청기간이 도래하여 올(2020년 2월 초) 유선으로(갱신은 유선 가능) 신청하였다.  2월 11일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월 19일 의사소견서가 인터넷으로 제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월 27일 판정 결과가 우편등기로 도착하였다.  우편으로 도착한 등급판정 결과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장기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및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 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면서 생소한 용어들로 매우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하다.  앞서 올린 글 내용처럼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①장기요양인정 신청 → ②인정조사 → ③의사소견서 제출 → ④등급판정 → ⑤결과 통보 → ⑥이용 지원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www.longtermcare.or.kr에서 참고 바라며, 대표적으로 장기요양 4등급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정 유효기간 등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복지용구는 등급과 관계없이 년간 1백6십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아래 사진들은 엄마가 등급판정받고 어제(2020년 2월 27일) 받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직접 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예 :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173,200원 / 본인부담금 재가 15%를 내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 초과 시 초과 금액은 100% 본인부담이다.  현재 엄마는 재가 주야간보호센터만을 이용한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다.

  • 재가급여 일반 대상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6% / 

  • 시설급여 일반 대상 20% / 40% 감경대상자 12% /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일반 대상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면제

 → 재가급여  :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조.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사 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180분 이상' 이용 가능하며, 30분 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이며, '210분 이상 ~ 240분 이상은 1~ 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하다.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한다.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하다.  단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하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사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 욕한다.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한다.

주야간보호센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8시간 기준 48,590원(본인부담 15% 7,280원) / 10시간~12시간까지 53,590원(본인부담 15% 5,050원) / 12시간 이상 57,190원(본인부담 15% 8,579원) / 토요일은 30% 가산되어 8시간 기준 63,160원(본인부담 15% 9,470원).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 수급자가 월 15일 이상 계약을 하고 결석을 할 경우 월 5일 범위 안에서 했을 경우, 이용금액의 50%가 발생된다.(예 : 평일 8시간 기준 48,590원에서 50% = 24,295원(본인부담 15% 3,644원) 그리고 식대와 간식비는 비급여로 대략 하루에 7천 원 전후이다.  법적 고시가 없어 자욜적으로 센터마다 운영을 하는데 일일 천 원 정도 차이는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1일 3시간 가능하며 금액은 47,460원(본인부담 15% 7,110원)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단기보호는 월9일까지 이용 가능하다.(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주. 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18시 이후 22시 이전,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겨우에는 급여비용은 증가한다.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 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다.  연 한도액(16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연 한도액(160만 원/1년) 적용구간 중 미끄럼 방지, 양말 6켤레, 미끄럼 방지매트, 방지액 5개, 자세 변환 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 팬트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앞)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뒤)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우편물 수령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매월 이용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카톡으로 이용내역서를 발송해준다.

 

주야간보호센터 월 이용내역

 

 

Posted by 천사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