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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8 장기요양 "등급 혜택"
  2. 2020.02.26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2020. 2. 28. 13:31

노인장기요양 등급 혜택 알아보기 ~

2019년 4월 노인성(알츠하이머)으로 엄마는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고 갱신 신청기간이 도래하여 올(2020년 2월 초) 유선으로(갱신은 유선 가능) 신청하였다.  2월 11일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월 19일 의사소견서가 인터넷으로 제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월 27일 판정 결과가 우편등기로 도착하였다.  우편으로 도착한 등급판정 결과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장기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및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 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면서 생소한 용어들로 매우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하다.  앞서 올린 글 내용처럼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①장기요양인정 신청 → ②인정조사 → ③의사소견서 제출 → ④등급판정 → ⑤결과 통보 → ⑥이용 지원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www.longtermcare.or.kr에서 참고 바라며, 대표적으로 장기요양 4등급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정 유효기간 등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복지용구는 등급과 관계없이 년간 1백6십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아래 사진들은 엄마가 등급판정받고 어제(2020년 2월 27일) 받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직접 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예 :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173,200원 / 본인부담금 재가 15%를 내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 초과 시 초과 금액은 100% 본인부담이다.  현재 엄마는 재가 주야간보호센터만을 이용한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다.

  • 재가급여 일반 대상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6% / 

  • 시설급여 일반 대상 20% / 40% 감경대상자 12% /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일반 대상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면제

 → 재가급여  :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조.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사 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180분 이상' 이용 가능하며, 30분 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이며, '210분 이상 ~ 240분 이상은 1~ 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하다.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한다.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하다.  단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하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사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 욕한다.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한다.

주야간보호센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8시간 기준 48,590원(본인부담 15% 7,280원) / 10시간~12시간까지 53,590원(본인부담 15% 5,050원) / 12시간 이상 57,190원(본인부담 15% 8,579원) / 토요일은 30% 가산되어 8시간 기준 63,160원(본인부담 15% 9,470원).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 수급자가 월 15일 이상 계약을 하고 결석을 할 경우 월 5일 범위 안에서 했을 경우, 이용금액의 50%가 발생된다.(예 : 평일 8시간 기준 48,590원에서 50% = 24,295원(본인부담 15% 3,644원) 그리고 식대와 간식비는 비급여로 대략 하루에 7천 원 전후이다.  법적 고시가 없어 자욜적으로 센터마다 운영을 하는데 일일 천 원 정도 차이는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1일 3시간 가능하며 금액은 47,460원(본인부담 15% 7,110원)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단기보호는 월9일까지 이용 가능하다.(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주. 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18시 이후 22시 이전,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겨우에는 급여비용은 증가한다.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 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다.  연 한도액(16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연 한도액(160만 원/1년) 적용구간 중 미끄럼 방지, 양말 6켤레, 미끄럼 방지매트, 방지액 5개, 자세 변환 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 팬트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앞)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뒤)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우편물 수령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매월 이용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카톡으로 이용내역서를 발송해준다.

 

주야간보호센터 월 이용내역

 

 

Posted by 천사보스
2020. 2. 26. 20:24

노인성 질병 인정 절차에 대해서...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 노인성 질병 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http://www.longtermcare.co.kr

※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갱신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 유형 선택

(인정 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적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다

 

2.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조사 내용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 보유 여부, 중증도, 장애등급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방법

직접 수행능력 여부 확인,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한다.

※ 어르신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인정조사 시 팔, 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 보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해보도록 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은 직원에게 미리 얘기하면 된다.

▶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찬 한다.

▶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한다.

▶ 어르신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아래 이미지(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와 의사소견서)를 건네받는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3. 의사소견서 제출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하다.

※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받고 발급 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주면 된다.(의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발급장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 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다.  단,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하다.

※ 교육 이수 의료기관 확인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검색 서비스 → 의사소견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발급비용

의사 소견 소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다.

※ 일반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등급변경 신청자 및 재신청자 전액 본인부담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의료기관만 가능)

※ 내방, 우편, 팩스로 의사소견서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병. 의원에 인터넷(포털) 발급을 요청하면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 공단을 내방하지 않아도 된다.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또는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발급기한 등을 안내하니 해당 문자로 병원에서 발급 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도한 발급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면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접수 완료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해당 센터에서 문자로 알려준다.

 

 

4. 등급판정 및 결과 통보(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 등급판정 위원 :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결과 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송부한다.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고 시. 군. 구의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자료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유선 신청 가능).

 

6. 이용 지원 (장기요양기관)

 

 

상담방법

수급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후 기능상태 및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방법,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 계산방법, 유의사항 등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 수급자 기능 사애 및 욕구에 적합한 급여 종류 및 횟수, 서비스 내용 급여량 등을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에 꼭 맞는 복지용구 및 대여중인 복지용구의 청결 상태에 따른 소독 서비스 안내 등

▶ 미이용 또는 급여이용을 중단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Posted by 천사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