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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3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2. 2020.02.28 장기요양 "등급 혜택"
2020. 3. 3. 15:13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품목 내구연한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하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최대 2개까지 내구연한 애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하다.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 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 방지용품, 자세 변환 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 팬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정액구간에 '구입 가능 개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연한도적용구간 내 구입가능갯수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매트.액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6컬레 5개 5개 4개 2개 4개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 건강보험법(장애인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구)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 방석 등

수급자의 신체 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동중에 의료기간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한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복지용구 급여 이용 시 꼭 알아야 하는 절차]

복지용구 사업소 선택 → 복지용구 계약 → 급여이용

구사 업소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증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가 필요하다.

복지용구 급여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의 확인 방법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에 해당하는 품목을 확인한다.

※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 제한

갱신 등 인정 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새로 발급받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 '사용 가능한 품목'을 반드시 확인 후 이용하기 바란다.

 

[복지용구 이용 절차]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상담)

장기 용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급여 가능 여부 확인

(복지용구 사업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확인 내용)

①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②연 한도액

③기존 구입물품의 내구연한

④대여제품의 중복 여부

⑤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내구연한

⑥시설입소 여부

⑦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

복지용구 계약 체결 및 제공

(복지용구 사업소. 수급자)

계약 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 이용 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 체결함

복지용구 사업소

복인 부담금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

 

[복지용구 급여안내]

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하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급여방식

- 구입 방식 :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 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 감경 (보험료 순위 25% 이하 : 6%)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 9%)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급여비용 연 한도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 원이다.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 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한다.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자세히 보기 

복지용구 구입 품목

1. 이동변기
내구연한 : 5년
화장실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2. 목욕의자
내구연한 : 5년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3. 성인용 보행기
내구연한 : 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 보조하는 용품

 

 

4. 안전손잡이
내구연한 : 없음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보조하는 용품

 

 

5. 미끄럼 방지용품
내구연한 : 없음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액)

 

 

6. 간이변기
내구연한 : 없음
외상 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7. 지팡이
내구연한 : 2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8. 욕창 예방 방석
내구연한 : 3년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9. 자세 변환 용구

내구연한 : 없음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10. 요실금 팬티

내구연한 : 없음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수급자에게 쾌적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용품 

 

 

복지용구 대여 품목

11.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 5년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12. 전동침대

내구연한 : 10년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13. 수동침대

내구연한 : 10년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14. 이동욕조

내구연한 : 5년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 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15. 목욕 리프트

내구연한 : 3년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

 

16. 배회 감지기

내구연한 : 5년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GPS형, 매트형)

 

17. 경사로

내구연한 : 8년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 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하는 용품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품목

18. 욕창예방 매트리스

내구연한 : 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국민건강보험 복지용구 급여제품 이미지 

 

 

 

◐복지용구 신고센터◑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에 대하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용구 제품 가격 신고 및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면제, 감경 신고, 복지용구 기타 등 전 국민 누구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우편, 팩스로 직접 신고 가능하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내용 처리 과정 및 완료 후에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된다고 한다. 

 

Posted by 천사보스
2020. 2. 28. 13:31

노인장기요양 등급 혜택 알아보기 ~

2019년 4월 노인성(알츠하이머)으로 엄마는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고 갱신 신청기간이 도래하여 올(2020년 2월 초) 유선으로(갱신은 유선 가능) 신청하였다.  2월 11일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월 19일 의사소견서가 인터넷으로 제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월 27일 판정 결과가 우편등기로 도착하였다.  우편으로 도착한 등급판정 결과는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장기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및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 처음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면서 생소한 용어들로 매우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하다.  앞서 올린 글 내용처럼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①장기요양인정 신청 → ②인정조사 → ③의사소견서 제출 → ④등급판정 → ⑤결과 통보 → ⑥이용 지원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된다.  자세한 내용은 www.longtermcare.or.kr에서 참고 바라며, 대표적으로 장기요양 4등급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우선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는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정 유효기간 등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복지용구는 등급과 관계없이 년간 1백6십만 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아래 사진들은 엄마가 등급판정받고 어제(2020년 2월 27일) 받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직접 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예 :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173,200원 / 본인부담금 재가 15%를 내는 것이다)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 초과 시 초과 금액은 100% 본인부담이다.  현재 엄마는 재가 주야간보호센터만을 이용한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다.

  • 재가급여 일반 대상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6% / 

  • 시설급여 일반 대상 20% / 40% 감경대상자 12% /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일반 대상 15% / 40% 감경대상자 9% / 60% 감경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모두 면제

 → 재가급여  :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금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조. 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복지용구,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사 지시서 발급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120분 이상 ~180분 이상' 이용 가능하며, 30분 이상 ~ 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이며, '210분 이상 ~ 240분 이상은 1~ 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하다.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한다.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하다.  단 변실금.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하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사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 욕한다.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18시 이후 06시 이전,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한다.

주야간보호센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8시간 기준 48,590원(본인부담 15% 7,280원) / 10시간~12시간까지 53,590원(본인부담 15% 5,050원) / 12시간 이상 57,190원(본인부담 15% 8,579원) / 토요일은 30% 가산되어 8시간 기준 63,160원(본인부담 15% 9,470원).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 수급자가 월 15일 이상 계약을 하고 결석을 할 경우 월 5일 범위 안에서 했을 경우, 이용금액의 50%가 발생된다.(예 : 평일 8시간 기준 48,590원에서 50% = 24,295원(본인부담 15% 3,644원) 그리고 식대와 간식비는 비급여로 대략 하루에 7천 원 전후이다.  법적 고시가 없어 자욜적으로 센터마다 운영을 하는데 일일 천 원 정도 차이는 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1일 3시간 가능하며 금액은 47,460원(본인부담 15% 7,110원)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단기보호는 월9일까지 이용 가능하다.(1년에 4회에 한하여 1회 9일까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장하여 이용 가능)

주. 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18시 이후 22시 이전,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겨우에는 급여비용은 증가한다.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연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 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다.  연 한도액(16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연 한도액(160만 원/1년) 적용구간 중 미끄럼 방지, 양말 6켤레, 미끄럼 방지매트, 방지액 5개, 자세 변환 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 요실금 팬트 4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앞)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뒤)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 등급판정 우편물 수령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매월 이용 내역을 볼 수 있도록 카톡으로 이용내역서를 발송해준다.

 

주야간보호센터 월 이용내역

 

 

Posted by 천사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