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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7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이용 표준약관
  2. 2020.02.26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2020. 4. 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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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엄마가 치매로 장기요양4등급 판정을 받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1년동안 생활하며 2020년 3월 재계약을 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받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이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정부지원으로 최대 15%만을 비용 지불을 하면 되는 곳이다.  오전부터 어르신들이 모여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건강관리, 기능회복훈련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간식 및 식사까지 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집까지 모셔다 주는, 보호자들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곳이 주야간보호센터이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 장기요양급여(주야간보호) 세부목표 및 세부 제공 내용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 필요영역 

1. 신체활동 지원
2. 인지활동 지원 
3. 인지관리 지원
4. 개인 활동 지원 
5. 건강관리
6. 기능 회복훈련 
7. 응급지원 
8. 생활 및 환경관리


「 목표 」
어르신의 잔존기능을 활용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유지 및 향상훈련 지원.
말벗하기, 경청하기 등을 통한 어르신의 자존감 보호, 자신감 향상 기회 제공.
어르신과 주보호자의 생활안정 및 주보호자의 수발부담 경감 도모.

   1. 신체활동 지원    
 1)  개인위생 및 청결관리를 위한 신체활동 지원  ①옷 갈아입기 지켜보기와 지도 : 옷 준비해 주고 제대로 입을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켜보기
(필요시/10분)
②양치질 지켜보기와 지도 : 혼자 양치질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켜보기
(일 1회/10분)
③손발톱 깎기 : 손발톱 깎기 및 정리
④머리단장 : 머리 빗기 및 정리
(일 2회/10분)
 2)  맛과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 제공  ①식사 지켜보며 도움 : 식사하기 지도 및 지켜보기(일 2회/50분)
 3)  낙상예방 및 안전한 실내외 이동시 지켜보기 등 신체활동 지원  ①일어나 앉기 지켜보기와 지도 : 혼자서 일어나 앉도록 받혀 주기(필요시/5분)
 4)  실내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지켜보기 등 신체활동 지원  보행연습 등 하지근력강화 : 보행연습과 하지근력강화를 위한 운동
②보행 도움(부축, 지켜보기 등) : 부축하여 안전하게 이동 도움
③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이동 도움 : 보장구(보조기구) 사용과 이동 보조
④위험요소 최소화 및 안전관리로 낙상예방 : 낙상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
(일 6회/5분)
 5)  규칙적인 화장실 이용 지도 및 격려를 통한 배뇨 훈련 지원  ①화장실 이용 지도 및 격려 : 화장실 이동 및 사용하기 지켜보고 도움주기(일 5회/10분)
 6)  사전 전달된 약물에 대한 복약지도 및 약물관리 지원  ①정확한 시간 복약 도움 : 시간에 맞추어 약 챙겨주기 등 복약 도움(필요시/10분)
 7)  관절 구축예방 및 근력유지 및 악화예방을 위한 걷기 운동 등 훈련지도 → ①관절구축 예방 운동 : 관절구축 예방을 위한 운동 도움(일 1회/20분)
   2. 인지활동 지원   
 1)  인지기능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걷기 운동 등 훈련지도 → ①인지자극 활동, 반복 훈련하기, 함께 수행하기 :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반복 훈련, 함께 수행하기 (일 1회/50분)
 2)  주 3회 이상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기능 향상 교육지원 → ①인지활동 프로그램 2 : 인지훈련도구 활용 인지활동 프로그램(상, 무학)
②일상생활 활동 프로그램 2 :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동 프로그램(상)
③감각활동 프로그램 : 인지훈련도구 활용 감각활동 프로그램(신체, 인지기능 최하, 행동변화 있는 대상자 중심)(주 3회/60분)
   3. 인지관리 지원   
 1)  어르신의 욕구 및 변화 관찰을 통한 정서지원 및 적절한 대처지원 → ①행동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 행동변화에 적절한 대처(지속적 관찰, 사전 예방 등)
②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말벗 격려 위로 등(필요시/10분)
   4. 개인 활동 지원   
 1)  개인 활동 등 필요 시 안전한 동행 서비스 지원 ①외출 시 동행 : 외출 시 부축 또는 동행(대중교통 등 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필요시/30분)
②병원동행 :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 귀가(필요시/30분)
③산책동행(도움) : 산책을 위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 귀가(필요시/30분)
   5. 건강관리   
 1)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기초 신체기능 측정 및 건강관리 지원 → ①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 혈압, 체온, 맥박, 호흡측정, 신장, 체중 측정 등(일 1회/10분)
   6. 기능 회복훈련   
 1)  주 3회 이상 신체기능의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신체인지 향상 프로그램 훈련지도 및 참여 격려 → ①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 맨손체조, 타월 체조, 세라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 관공서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주 3회/60분)
②여가, 정서 프로그램 : 개인 활동, 종교활동, 산책(실내외), 사회적응 훈련 등(일 1회/30분)
   7. 응급지원   
 1)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보호자 등 비상연락망 가동 → ①응급서비스 :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및 의료기관 응급이송(필요시/30분)
   8. 생활 및 환경관리   
 1)  안전한 승하차 지도 및 편리한 이동서비스 지원 → ①송영서비스 : 승하차 지도 및 안전하게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기(일 2회/20분)
②환경관리 : 침대 주변 정리정돈, 생활실 환기, 청소 등(일 1회/10분)


「 종합의견 」
어르신의 근력 약화 및 관절 구축 예방을 위한 종합의견 지속적인 보행운동 지도 등 생활운동 지도가 필요함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지켜보기와 보조적인 신체활동 지원이 요구됨.
이동보조기구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워커를 두고 걷지 않으시도록 지속적인 지켜보기와 훈련이 필요함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작화증이나 망상 등의 행동변화에 관심을 두고, 꾸준한 정서지원과 경청하기, 긍정적인 자기표현의 기회 제공으로 어르신의 자존감 보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Posted by 천사보스
2020. 2. 26. 20:24

노인성 질병 인정 절차에 대해서...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 노인성 질병 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http://www.longtermcare.co.kr

※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갱신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 유형 선택

(인정 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적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다

 

2.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조사 내용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 보유 여부, 중증도, 장애등급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방법

직접 수행능력 여부 확인,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한다.

※ 어르신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인정조사 시 팔, 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 보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해보도록 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은 직원에게 미리 얘기하면 된다.

▶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찬 한다.

▶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한다.

▶ 어르신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아래 이미지(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와 의사소견서)를 건네받는다.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3. 의사소견서 제출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하다.

※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받고 발급 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주면 된다.(의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발급장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 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다.  단,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하다.

※ 교육 이수 의료기관 확인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검색 서비스 → 의사소견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발급비용

의사 소견 소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다.

※ 일반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등급변경 신청자 및 재신청자 전액 본인부담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의료기관만 가능)

※ 내방, 우편, 팩스로 의사소견서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병. 의원에 인터넷(포털) 발급을 요청하면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 공단을 내방하지 않아도 된다.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또는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발급기한 등을 안내하니 해당 문자로 병원에서 발급 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도한 발급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면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접수 완료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해당 센터에서 문자로 알려준다.

 

 

4. 등급판정 및 결과 통보(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 등급판정 위원 :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결과 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송부한다.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고 시. 군. 구의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자료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유선 신청 가능).

 

6. 이용 지원 (장기요양기관)

 

 

상담방법

수급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후 기능상태 및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방법,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 계산방법, 유의사항 등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 수급자 기능 사애 및 욕구에 적합한 급여 종류 및 횟수, 서비스 내용 급여량 등을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에 꼭 맞는 복지용구 및 대여중인 복지용구의 청결 상태에 따른 소독 서비스 안내 등

▶ 미이용 또는 급여이용을 중단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Posted by 천사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