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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 12:55
노인학대 예방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
노인학대의 방지 및 예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본 법 제39조의 6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정하였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 방임 및 한다.

노인 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정의) 제4항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 자신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등이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 학대 위험이 높다.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노인 의존성 증가는 대개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부담을 촉발하여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도 학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노인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아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과의 동거 여부, 부양자의 특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동거하지 않은 경우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가 나타날 수 있다.  부양자 특성에 따른 학대로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를 여성 부양자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성격일 경우와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등의 물질중독 그리고 정서장애,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대가 나타난다.  부양자의 부양부담 스트레스는 노인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좋지 못한 과거의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겨우 노인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노인이나 부양자가 이웃, 친구, 친척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지지망이 없을 경우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사회서비스 체계의 인지 및 이용, 노인 차별주의, 가족 죽의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체계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공경 의식이 낮아지고 노인 차별주의가 확산되어 노인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노인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자녀나 부양자가 노인에게 학대행위를 하여도 강한 가족주의에서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반복되는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위시한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자료:보건복지부.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8)

구분 역할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 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등
시. 도 시설에 확인 업무지도 및 감독,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노인에 확인 행정적인 조치 등
시. 군. 구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치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사법경찰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 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
의료기관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 보호팀을 구성,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진술
법률기관 피해 노인의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함 등

 

※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르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시설 관련자, 구급 대의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제2항 개정. 2018.12.11 시행)

Posted by 천사보스
2020. 3. 31. 10:03

학대 피해는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더 많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70대가 가장 많고 80대가 그다음이다.  최근 배우자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고 생활 및 이용 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학대 신고 접수 건수

주.
학대사례 : 확대로 확인된 사례
일반사례 : 신고 접수 중 학대로 보기 어려운 사례
학대사례 대비 재신고 : 이전에 접수된 학대 사례 중 재신고 되어 접수된 사례
자료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 (2017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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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신고 접수 건수  

구분 학대 사례 일반 사례 전체 학대사례 대비 재신고
건수 4,622 8,687 13,309 359
34.7 65.3 100 7.8

2. 연령대별 학대 발생률

※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르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시설 관련자, 구급 대의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제2항 개정. 2018.12.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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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연령대별 학대 발생률 장소별 학대 발생률
60대 19.1% 가정 내 학대 발생률 89.3%
70대 44.2% 생활 시설 학대 발생률 7.1%
80대 30.9% 이용시설 학대 발생률 0.3%

 


3. 학대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노인 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 방임 순이었다.
주 : 중복사례임 
자료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2017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 노인 학대 신고 1577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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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노인 성별 노인학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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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성별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남자 557 672 19 113 222 128 39 1,750
31.8 38.4 1.1 6.5 12.7 7.3 22. 100
여자 2,094 2,392 131 298 427 163 32 5,537
37.8 43.2 2.4 5.4 7.7 2.9 0.6 100
2,651 3,064 150 411 649 291 71 7,287
36.4 42.0 2.1 5.6 8.9 4.0 1.0 100

4. 학대 행위자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배우자, 딸 순으로 보고되었다.  생활 시설의 경우 기관 종사자, 이용 시설에서는 타인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자료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2017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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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좌우로 밀기

피해자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소계 타인 기관
290 1,263 1,913 131 424 27 124 49 3,931 176 704 5,101
5.1 24.8 37.5 2.6 8.3 0.5 2.4 1.0 77.1 3.5 13.8 99.5

5. 노인보호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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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보호 전문기관의 종류와 활동 내용  

구분 활동 내용 지역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1. 노인인권 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 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 자료 제공

5.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정부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 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우영 및 지자체 사례회의 운영

9. 그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 노 인 학 대 유 형 ]  

노인학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노인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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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노인을 폭행한다

1.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2. 발로 찬다

3. 주먹으로 폭행한다

4.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5. 목을 조른다

6.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7. 몸을 발로 밟는다

8. 질질 끌고 다닌다

9.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10. 할퀴거나 꼬집는다

11. 입으로 물어뜯는다

12.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13.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14. 칼이 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15.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1.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2.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3.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4.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5.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6.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1.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2.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 발목 묶기)를 설치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1.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2.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1.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2.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3.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4.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 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 투입하게 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1.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2.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3.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4.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신체적 학대에 비해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 학대보다 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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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 한다

1.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2.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3. 말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4. 일상생활(식사, 일상 물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1.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2.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3. 비방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4.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5.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6.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1.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2.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등의 위협, 협박을 한다

3.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4.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5.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6.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7.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8. 창피를 준다

9.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10.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1.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2.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3.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자료 :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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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1.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2.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한다

3.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 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4.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5.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1.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2.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3.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4.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 시킨다

5.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6.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7.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8.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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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1.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2.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3.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4.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5.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6.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7.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8.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9.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1.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다

2.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3.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4. 허락 없이 노인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5.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6.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7.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8.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1.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2.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3.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4.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5. 노인 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요하고 협박한다

6. 수표 및 기타 금융, 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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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1.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2.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3. 스스로 청결 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 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4.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5.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6. 부적절한 주거 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1.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 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1. 필요한 보장구(틀니,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2.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3.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6)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생활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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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

1.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2.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3.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 받는다

4.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 받는다

5.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6.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7)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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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행위 세부 학대 내용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한다

1.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2.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3.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 하게 한다

4. 낯선 장소에 버린다

5.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나도 당신도 노인이 된 다는 우주의 질서...

Posted by 천사보스
2020. 3. 26. 09:17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사회경제 전에 따른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다.  또한 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하는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7.2%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가 되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이다.  사회복지의 범위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의 보편적 욕구 충족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어 왔다.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
고령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국가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국가

노인복지 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이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 치매 및 건강보장 서비스, 사회 및 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는 경우가 노인복지에 해당된다.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    

1. 독립의 원칙   
1)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 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6)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의 원칙  
1)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의 원칙  
1)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호 및 치료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의 원칙  
1)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2)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의 원칙  
1)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1.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1) 독거노인 보호 사업 :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대상 : 독거 나인
- 내용 :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사랑 잇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 사업 주체 : 시군구
2)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공동생활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대상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내용 : 농림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농촌지역 중심)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폐교, 빈집 등의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제공함 / 안부 확인 및 각종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 밑반찬 배달 및 자원봉사, 민간 후원 연계 / 건강, 여가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 사업 주체 : 시군구와 농림부
3)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 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중 가구소득, 건강상태(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A, B, C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자 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내용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가족지원 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
- 사업 주체 : 시군구, 사회보장 정보원, 서비스 제공기관
4) 노인보호 전문기관노인학대에 전문적이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 대상 : 모든 노인
- 내용 : 노인인권 보호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 교육(경로효친 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 예방 교육,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등
- 사업 주체 : 보건복지부 및 시도
5)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대상 : 학대피해노인
- 내용 :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피해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함,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함,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앙
- 사업 주체 : 보건복지부 및 시도
6)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 : 결식 우려 노인
- 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 지원 등
- 사업 주체 : 시군구  

2.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1) 치매안심센터치매 초기상담 및 치매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 단기쉼터 및 치매 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치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을 한다.
- 대상 : 일반 노인, 치매 노인 및 가족
- 내용 : 치매 조기검진, 치매노인 등록관리.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치매가족지원, 치매쉼터 운영,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 사업 주체 : 시군구 보건소
2) 노인 실명 예방 사업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눈 검진을 하여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내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상담 및 재활 사업
- 사업 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3)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내용 : 국민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함)
- 사업 주체 : 노인의료 나눔 재단
4) 노인 건강진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 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내용 : 시군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일반 건강검진, 국가 암 조지 검진을 하고 검진 후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 으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 사업 주체 : 시군구 보건소

3.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한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 : 만 65세 이상과 만 60세 이상자 중 사업 내용에 맞는 대상자
- 내용 : 시장형 사업단과 인력파견 형사 업에 노인들이 참여하여 임금을 받도록 함
- 사업 주체 : 시군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 노인 자원봉사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 대상 : 희망 노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 내용 : 노인 자원봉사클럽(봉사단) 조직 및 운영 지원(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 사업 주체 : 중앙정부 및 지방지치단체
3) 경로당
지역별 경로당을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화 기타 여가 활동 등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의 공간 및 도구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 대상 : 모든 노인
- 내용 : 지역의 노인복지센터, 정보센터, 학대노인 지킴이센터의 기능과 건강관리 , 운동, 교육,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한다.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 기능 수행
- 사업 주체 : 시군구
4) 노인복지관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 대상: 모든 노인
- 내용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 구축 및 확충,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 주체 : 시군구

 

 

 

Posted by 천사보스
2020. 3. 20. 09:09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취득에 관하여 "연령 제한"이 없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인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교부된다.

양보호사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요 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요양보호 업무 가대 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욕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부터 도와주어야 한다.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현재 기능 수준을 향상, 유지하며 필요한 일상생활지원과 심리, 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유형과 일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와 서비스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좌우로 밀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와 서비스별 내용]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머리감기기 4)몸단장 5)옷갈아입히기 6)목욕도움 7)식사도움 8)체위변경 9)이동도움 10)신체기능의 유지증진 11)화장실 이용돕기
2.일상생활지원서비스: 1)추사 2)청소 및 주변정돈 3)세탁
3.개인활동지원서비스: 1)외출 시 동행 2)일상 업무 대행
4.정서지원서비스: 1)말벗, 격려, 위로 2)생활상담 3)의사소통 도움
5.방문목욕서비스: 1)방문목욕
6.기능회복훈련서비스: 1)신체, 인지향상프로그램 2)기본동작 훈련 3)일상생활동작훈련 4)물리치료 5)언어치료 6)작업치료 7)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8)기타 재활치료
7.치매관리지원서비스: 1)행동변화 대처
8.응급서비스: 1)응급상황 대처
9.시설환경관리서비스: 1)침구, 리넨 교환 및 정리 2)환경관리 3)물품관리 4)세탁물 관리
10.간호처치서비스: 1)관찰 및 측정 2)투약 및 주사 3)호흡기간호 4)피부간호 5)영양간호 6)통증간호 7)배설간호 8)그 밖의 처치 9)의사진료 보조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규칙 별지의 개별서비스 제공기록지(12~16호)참조

꼭!  알아두기

매슬로(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하고 기본적 욕구는 음식, 물, 안전, 사랑과 같이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위 단계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위해 행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순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좌우로 밀기

[매슬로의 욕구 단계]
5단계 자이실현의 욕구 : 가장 상위인 욕구, 자기 완성, 삶의 보람,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
4단계 존경의 욕구 :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 받고 싶어 하는 단계
3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 :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 받고 싶어 하는 단계
2단계 안전의 욕구 :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
1단계 생리적 욕구 :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

세면이나 양치를 도울 때는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는 세면장에서 하게 하는 것이 좋다.  시간과 노력은 들어도 잔존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는 대상자의 신체 크기나 질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를 선택하고 잠금장치, 공기압 등 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청소 및 주변 정돈을 도울 때 기존에 놓여 있던 생활용품 등을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물건을 옮겨야 한다면 대상자 동의를 구하고 옮겨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돌아가고 나서 대상자가 물건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물건이 없어졌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시 사전에 대상자의 질환 상태 확인과 목욕 이후 체력 저하 및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경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세탁, 청소, 식사 준비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해서는 안 된다.

응급 시 대처 방법과 가까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인쇄물로 만들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놓으면 응급 시 활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제한된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기능 회복훈련 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간호처치 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Posted by 천사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