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주는 나무 :: "노인복지법" 정책 및 노인복지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0. 3. 26. 09:17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사회경제 전에 따른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다.  또한 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하는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7.2%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 사회가 되었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이다.  사회복지의 범위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의 보편적 욕구 충족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어 왔다.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
고령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국가
초고령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국가

노인복지 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이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 치매 및 건강보장 서비스, 사회 및 여가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받는 경우가 노인복지에 해당된다.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    

1. 독립의 원칙   
1)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 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6)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의 원칙  
1)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2)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의 원칙  
1)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호 및 치료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의 원칙  
1)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2)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의 원칙  
1)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1.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1) 독거노인 보호 사업 :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대상 : 독거 나인
- 내용 :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사랑 잇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 사업 주체 : 시군구
2)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공동생활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대상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내용 : 농림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농촌지역 중심)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폐교, 빈집 등의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을 제공함 / 안부 확인 및 각종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 밑반찬 배달 및 자원봉사, 민간 후원 연계 / 건강, 여가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 사업 주체 : 시군구와 농림부
3)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 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중 가구소득, 건강상태(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A, B, C와 도움이 필요한 질환자 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내용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가족지원 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
- 사업 주체 : 시군구, 사회보장 정보원, 서비스 제공기관
4) 노인보호 전문기관노인학대에 전문적이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 대상 : 모든 노인
- 내용 : 노인인권 보호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 교육(경로효친 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 예방 교육,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등
- 사업 주체 : 보건복지부 및 시도
5)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인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대상 : 학대피해노인
- 내용 :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피해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함,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함,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앙
- 사업 주체 : 보건복지부 및 시도
6)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 : 결식 우려 노인
- 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 지원 등
- 사업 주체 : 시군구  

2.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1) 치매안심센터치매 초기상담 및 치매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 단기쉼터 및 치매 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치매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사업을 한다.
- 대상 : 일반 노인, 치매 노인 및 가족
- 내용 : 치매 조기검진, 치매노인 등록관리.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치매가족지원, 치매쉼터 운영,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 사업 주체 : 시군구 보건소
2) 노인 실명 예방 사업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눈 검진을 하여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내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상담 및 재활 사업
- 사업 주체 : 한국실명예방재단
3)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내용 : 국민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함)
- 사업 주체 : 노인의료 나눔 재단
4) 노인 건강진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 대상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내용 : 시군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일반 건강검진, 국가 암 조지 검진을 하고 검진 후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 으 연계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  
- 사업 주체 : 시군구 보건소

3.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한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대상 : 만 65세 이상과 만 60세 이상자 중 사업 내용에 맞는 대상자
- 내용 : 시장형 사업단과 인력파견 형사 업에 노인들이 참여하여 임금을 받도록 함
- 사업 주체 : 시군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 노인 자원봉사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 대상 : 희망 노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 내용 : 노인 자원봉사클럽(봉사단) 조직 및 운영 지원(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 사업 주체 : 중앙정부 및 지방지치단체
3) 경로당
지역별 경로당을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화 기타 여가 활동 등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의 공간 및 도구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 대상 : 모든 노인
- 내용 : 지역의 노인복지센터, 정보센터, 학대노인 지킴이센터의 기능과 건강관리 , 운동, 교육,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한다.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 기능 수행
- 사업 주체 : 시군구
4) 노인복지관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여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 대상: 모든 노인
- 내용 :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 구축 및 확충,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사업 주체 : 시군구

 

 

 

Posted by 천사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