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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4 노인장기 "요양보험" 총정리
2020. 3. 4. 20:5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에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 사업의 보험자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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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이다.

 

● 가입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르 갖는 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①「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②「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제7조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앙보험가입자"  라 한다)는「국민건강보험법」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서비스 전달 체계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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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여부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다.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도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급 요양급여 대사이다.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구분 질병명
한국표준 질병사인 분류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 혈관성 치매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4. 상세불명의 치매
5. 알츠하이머병
6. 지주막하출혈
7. 뇌내출혈
8.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
9. 뇌경색증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3. 기타 뇌혈관 질환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 파킨슨병
17. 이차성 파킨슨증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20. 중풍후유증
21. 진전

1. 질별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 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인정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본인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방문 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3.  등급판정
-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1차 판정한다.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항목

신체

기능

12개

인지

기능

7개

행동

변화

14개

간호

처치

9개

재활

10개

4.  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등급별 상태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

※ 인지 지원등급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선정기준이 조정됨.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ㆍ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 서비스를 제공

5등급

- 경증 치매

-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5.  판정 결과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장기요양 인정서)

-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 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육한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유효기간 원칙 예시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적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1등급의 경우 : 4년 2017년 7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8년 7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22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됨
유효기간 갱신 시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2017년 7월에 2등급(3등급) 판정을 받고, 2018년 7월에 다시 2등급(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2021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됨

*등급판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음(2017년 개정)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 기간)에 따라 정리함

 

 

Posted by 천사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