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주는 나무 :: '노인학대과태료' 태그의 글 목록

'노인학대과태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4.0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2
2020. 4. 2. 12:55
노인학대 예방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
노인학대의 방지 및 예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본 법 제39조의 6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를 정하였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 방임 및 한다.

노인 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정의) 제4항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 자신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등이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 학대 위험이 높다.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노인 의존성 증가는 대개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부담을 촉발하여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도 학대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노인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낮아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족과의 동거 여부, 부양자의 특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동거하지 않은 경우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가 나타날 수 있다.  부양자 특성에 따른 학대로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를 여성 부양자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성격일 경우와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등의 물질중독 그리고 정서장애,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대가 나타난다.  부양자의 부양부담 스트레스는 노인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좋지 못한 과거의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겨우 노인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노인이나 부양자가 이웃, 친구, 친척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지지망이 없을 경우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사회서비스 체계의 인지 및 이용, 노인 차별주의, 가족 죽의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체계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공경 의식이 낮아지고 노인 차별주의가 확산되어 노인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노인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자녀나 부양자가 노인에게 학대행위를 하여도 강한 가족주의에서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반복되는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위시한 다양한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자료:보건복지부.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8)

구분 역할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 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등
시. 도 시설에 확인 업무지도 및 감독,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노인에 확인 행정적인 조치 등
시. 군. 구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치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사법경찰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 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
의료기관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 보호팀을 구성,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진술
법률기관 피해 노인의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함 등

 

※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르면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장애인시설 관련자, 구급 대의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 제2항 개정. 2018.12.11 시행)

Posted by 천사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