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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0. 09:09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취득에 관하여 "연령 제한"이 없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인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교부된다.

양보호사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요 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신체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요양보호 업무 가대 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욕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부터 도와주어야 한다.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현재 기능 수준을 향상, 유지하며 필요한 일상생활지원과 심리, 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유형과 일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와 서비스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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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와 서비스별 내용]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1)세면도움 2)구강관리 3)머리감기기 4)몸단장 5)옷갈아입히기 6)목욕도움 7)식사도움 8)체위변경 9)이동도움 10)신체기능의 유지증진 11)화장실 이용돕기
2.일상생활지원서비스: 1)추사 2)청소 및 주변정돈 3)세탁
3.개인활동지원서비스: 1)외출 시 동행 2)일상 업무 대행
4.정서지원서비스: 1)말벗, 격려, 위로 2)생활상담 3)의사소통 도움
5.방문목욕서비스: 1)방문목욕
6.기능회복훈련서비스: 1)신체, 인지향상프로그램 2)기본동작 훈련 3)일상생활동작훈련 4)물리치료 5)언어치료 6)작업치료 7)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8)기타 재활치료
7.치매관리지원서비스: 1)행동변화 대처
8.응급서비스: 1)응급상황 대처
9.시설환경관리서비스: 1)침구, 리넨 교환 및 정리 2)환경관리 3)물품관리 4)세탁물 관리
10.간호처치서비스: 1)관찰 및 측정 2)투약 및 주사 3)호흡기간호 4)피부간호 5)영양간호 6)통증간호 7)배설간호 8)그 밖의 처치 9)의사진료 보조
  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규칙 별지의 개별서비스 제공기록지(12~16호)참조

꼭!  알아두기

매슬로(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하고 기본적 욕구는 음식, 물, 안전, 사랑과 같이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위 단계의 욕구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위해 행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순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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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의 욕구 단계]
5단계 자이실현의 욕구 : 가장 상위인 욕구, 자기 완성, 삶의 보람, 자기 만족 등을 느끼는 단계
4단계 존경의 욕구 :  타인에게 지위, 명예 등을 인정받고 존중 받고 싶어 하는 단계
3단계 사랑과 소속의 욕구 :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 받고 싶어 하는 단계
2단계 안전의 욕구 : 신체나 정신이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단계
1단계 생리적 욕구 :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 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

세면이나 양치를 도울 때는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는 세면장에서 하게 하는 것이 좋다.  시간과 노력은 들어도 잔존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는 대상자의 신체 크기나 질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휠체어를 선택하고 잠금장치, 공기압 등 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청소 및 주변 정돈을 도울 때 기존에 놓여 있던 생활용품 등을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물건을 옮겨야 한다면 대상자 동의를 구하고 옮겨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돌아가고 나서 대상자가 물건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물건이 없어졌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시 사전에 대상자의 질환 상태 확인과 목욕 이후 체력 저하 및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경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세탁, 청소, 식사 준비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므로 해서는 안 된다.

응급 시 대처 방법과 가까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등을 인쇄물로 만들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놓으면 응급 시 활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제한된 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기능 회복훈련 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간호처치 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Posted by 천사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