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 인정 절차에 대해서...
▷ 노인성 질병 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대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 http://www.longtermcare.co.kr
※ 65세 미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갱신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선택 (인정 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 |
65세 이상 :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적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하다
2.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방문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 조사 내용
어르신의 신체, 인지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하므로 신청인의 질병 보유 여부, 중증도, 장애등급 및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 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조사방법
직접 수행능력 여부 확인, 문답 등을 통해 '인정조사표'의 90개 항목을 조사하며,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도움 정도를 확인한다.
※ 어르신의 신체, 인지기능 상태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인정조사 시 팔, 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 보거나 일상생활을 직접 수행해보도록 할 수 있으므로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은 직원에게 미리 얘기하면 된다.
▶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평소 생활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모습을 관찬 한다.
▶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한다.
▶ 어르신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아래 이미지(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와 의사소견서)를 건네받는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제출시기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가능하다.
※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받고 발급 의뢰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공단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주면 된다.(의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거동 불편자" 및 섬,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발급장소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므로 전국 병. 의원 어디서나 가능하다. 단, 의사소견서(보완서류)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만 발급이 가능하다.
※ 교육 이수 의료기관 확인 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검색 서비스 → 의사소견서 교육 이수 의료기관
▶▶▶ 발급비용
의사 소견 소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다.
※ 일반 20%,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면제, 등급변경 신청자 및 재신청자 전액 본인부담
▶▶▶ 제출방법
내방, 우편, 팩스, 인터넷(의료기관만 가능)
※ 내방, 우편, 팩스로 의사소견서 제출 시 공단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병. 의원에 인터넷(포털) 발급을 요청하면 의사소견서 제출을 위해 공단을 내방하지 않아도 된다.
「인정조사 후 공단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또는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를 가지고 병원을 내원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 발급기한 등을 안내하니 해당 문자로 병원에서 발급 의뢰서 없이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도한 발급번호를 모르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면 어르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접수 완료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해당 센터에서 문자로 알려준다.
4. 등급판정 및 결과 통보(등급판정위원회)
▶▶▶ 등급판정 방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신청인의 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한다.
※ 등급판정 위원 : 공정하고 전문적인 등급판정을 위하여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 전문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결과 통보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로 판정받은 경우 :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송부한다.
▶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를 받고 시. 군. 구의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지역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활용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자료를 제공한다.
▶ 수급자의 심신 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급여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유선 신청 가능).
6. 이용 지원 (장기요양기관)
▶▶▶ 상담방법
수급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후 기능상태 및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 상담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방법,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 계산방법, 유의사항 등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내용, 수급자 기능 사애 및 욕구에 적합한 급여 종류 및 횟수, 서비스 내용 급여량 등을 비용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에 꼭 맞는 복지용구 및 대여중인 복지용구의 청결 상태에 따른 소독 서비스 안내 등
▶ 미이용 또는 급여이용을 중단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